채권자 대리해 의무보유등록(보호예수)된 전자등록주식 가압류

2020.05.13.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B사의 의무보유등록 중인 전자등록주식을 성공적으로 가압류 하였습니다.


본건은 B사가 A사로부터 금원을 차입한 후 동 금원으로 C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주식을 인수하여 C사의 최대주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사와의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A사가 B사의 위 주식을 가압류한 사안입니다. C사는 코스닥상장기업이었기 때문에, B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위 전자등록주식을 1년간 의무보유등록을 하게 되었으며, 율촌은 위 주식의 계좌관리기관이 S증권사임을 확인한 후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전자등록주식반환청구권이 아닌 의무보유등록된 위 전자등록주식 자체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동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본건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 2019. 9. 16. 시행된 후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을 어떻게 가압류하는 것인지 마땅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올바르게 해석하여 신청취지 그대로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 내, 유사 사건의 지표가 되는 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