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대리해 통상임금 소송 승소
2020.04.09.
율촌은 ㈜효성 생산직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효성을 대리하여 상고기각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본건의 핵심 쟁점은 기본급과 유사한 정기상여금 지급 조건으로 재직자 요건을 부가할 수 있는지, 관행에 의한 재직자 요건을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요건의 효력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자 요건은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대법원이 지난 3월 해당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등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요건의 효력에 관해 뜨거운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은 최근 관행에 의한 재직자 조건의 존재를 부정한 판결까지 선고하여 상고심에서 승소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행팀은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임금의 본질을 토대로 재직자 요건의 효력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논증하고, 제반 증거를 통해 노사간에 재직자 요건에 관한 묵시적 합의 또는 관행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하여, 상고심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법원이 본건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요건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므로, 본건 판결로 재직자 요건 효력에 관한 최근 논란은 정리된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