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대리해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행정사건에서 파기환송판결 도출하며 최종 승소
2020.03.10.
율촌은 A사가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한 행정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판결을 도출하며 최종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사용료를 부과한 대상 항만시설은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등이 아닌 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어서, 사인이 소유한 항만시설을 직접 사용한 데 대하여 관계 행정청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율촌은 제1심에서 승소하였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A사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율촌은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 등에 비추어 화물입출항료의 징수대상시설은 화물의 양∙적하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항로나 정박지 등의 수역시설도 포함된다는 점, 선박뿐 아니라 화물도 항로 등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화주인 A사도 그 편익을 누리고 있다는 점, 항만시설 사용료 제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항만 정책적 판단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인 소유의 항만시설에 대하여 행정청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및 그 기준에 관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특히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엇갈린 것은, 처분의 근거법령인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의 문구 및 체계가 정교하게 입법되어 있지 않고, 과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할하던 업무가 인천항만공사로 이관되면서 상위 법령과 고시 등 행정규칙의 관련 규정들이 상호 모순되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인데, 위 관련 법령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전국의 항만청 및 항만공사의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의 실무에 혼선을 줄이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