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병원장 대리해, 근로복지공단의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을 원인으로 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2019.03.06.
율촌은 국내 유명 네트워크 병원인 튼튼병원의 원장 A를 대리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을 원인으로 한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경기 안산과 대구, 서울 청담 등에 병원을 운영하던 A는 B를 고용하여 서울 노원에서 B 명의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는데, 공단은 이 사건 병원이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 개설·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개설되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병원이 수급한 요양급여비용 일체를 A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사실이 인정될 수 없고, 나아가 해당 조항의 위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및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이 사건 병원은 여전히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며, 실제 국민들에게 요양급여가 제공된 이상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수급행위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체계를 교란시킨다거나 반사회적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향후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이 네트워크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등 환수 관련 소송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