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 대리해 상장회사 상대로 주주권행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

2019.01.15.

율촌은 상장회사인 F사의 소수주주를 대리하여, F사가 소집하여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주주권 행사 방해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과 총회검사인 선임을 신청한 사건에서 신청의 대부분을 인용받는 승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F사가 기존 경영진들이 추천한 후보들에 대한 임원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가 예정된 가운데, 이러한 안건에 대하여 대다수 주주들이 반대함에 따라 이사선임의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기존 경영진들에 의한 부당한 의결권 부인 등을 통한 파행적인 임시주주총회 운영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종전 주주권방해금지가처분과 비교하여 주주총회취소권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실제 주주총회장에서 신청인 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들에 대해서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방해행위들을 금지하는 구체적이면서 포괄적인 취지의 결정을 받아냄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받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