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회계법인 대리해 주주들이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불허가 결정

2018.11.20.

최근 C사의 주주가 외부감사인이었던 대형 회계법인을 상대로 감사보고서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허가신청사건에 대하여 소송불허가결정(기각결정)이 고지·확정되었습니다.


율촌은 대형 회계법인을 대리하였고, 소가 제기된 후 2년 10개월만인 2018. 11. 20. 소송불허가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특히 최근 증권 분야 외에도 집단소송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집단소송에 대한 새로운 입법이 예고된 상황에서, 소송허가단계에서의 심리∙판단 범위를 확대하여 집단소송에서의 무용한 절차 반복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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