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신탁회사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소송 승소
2018.07.20.
율촌은 E저축은행(이하 '원고')이 파주시 및 대한민국(이하 '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피고측 보조참가인인 D신탁회사(이하 '피고 보조참가인')를 대리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위탁자와 피고 보조참가인이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의 우선수익자입니다. 원고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신탁재산을 처분하자 위 처분대금에서 본인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정산 과정에서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권 변제보다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납부를 우선하였고, 이에 원고는 우선수익자의 채권 변제가 당해세 납부보다 우선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계약상 신탁재산 정산규정에 의하면 '당해세'가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원고는 여기서 '당해세'란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이 우선수익자의 채권보다 먼저 정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였는데(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24961 판결), 해당 대법원 판결의 원심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을 해석하면서 '당해세'를 '수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로 한정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던 것으로(서울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나2070349 판결), 원고측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반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소송의 결과가 본인들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피고측에 보조참가하였습니다. 율촌은 피고 보조참가인을 도와서,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의 재산세 규정이 개정된 올바른 경위를 자세히 설명한 후, 이 사건 계약은 지방세법의 경위에 비추어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및 이 사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이 아닌 피고 보조참가인의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인용하는 대법원 판결은 소송물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계약상 신탁재산 정산규정의 '당해세'란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 하급심에서는 담보신탁계약 정산규정에서 '당해세'를 '수탁자에 부과된' 것으로 한정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결론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한 담보신탁계약의 관련자인 신탁회사, 우선수익자, 대한민국 모두의 의견이 개진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판단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담보신탁계약의 관련자인 신탁회사, 우선수익자, 대한민국이 모두 의견을 개진한 가운데 담보신탁계약상 '당해세' 규정의 의미를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