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주의 주식명의개서 청구 사건에서 H사 대리하여 승소
2018.06.19.
율촌은 유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A사와 실질주주들을 대리하여, 차명주주의 양수인이 제기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와 주주권 확인 청구 사건에서 원고 청구 기각의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본 사건은 원고가, B회장이 과거 A사를 설립할 때 평소 인연이 있던 필리핀인 C에게 50%에 해당하는 주식을 명의신탁해 두었다는 점을 기화로, B회장이 최근 위 주식의 명의로 본인 및 가족들 명의로 돌려 놓은 후 사망하자 필리핀인 C를 회유하여 그로부터 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필리핀인 C는 실질주주였으며, 자신은 그로부터 정당하게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사를 상대로 주식명의개서를 청구하고 동시에 해당 주식의 명의자인 주주들을 상대로 하여 자신이 주주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제기한 것입니다.
B회장의 사망 후 현재 A사의 해당 주식의 주주들은 B회장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데, 이들은 B회장 생전에는 A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A사의 사정에 관하여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반면 원고는 한 때 B회장을 도와서 A사의 경영에 관여했던 경험이 있어서 A사 내부의 구체적인 사정까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비추어졌습니다. 한편 원고는 필리핀인 C를 입국시켜 증언을 하게 하고, B회장의 가족이 사적으로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등 그야 말로 파상공세를 펼쳤습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 율촌이 집중한 것은 B회장이 사용한 개인 계좌와 A사 법인 계좌의 흐름이었습니다. 고객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내부의 직원들도 있었지만, 현재도 A사의 직원들인 이들의 증언은 객관적인 물증에 비하여 증거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과거 B회장이 A사를 설립할 당시 자본금 1억 원 전액을 마련한 사실, 그 후 A사를 운영하면서도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으로 제공한 사실, 개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서까지 A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실 등 움직일 수 없는 객관적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고, 결국 이는 법원의 판결문에 원고가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중요 근거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한편 원고가 신청한 증인 필리핀인 C는, 법정 증언에서 자신이 B회장과 동업 관계에 있었고 A사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으나, 율촌은 반대신문에 임하여 A사 지분 50%를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모를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하였고, 당황한 필리핀인 C는 A사의 상호 변경 과정이나 주요 사업 변경 과정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실토함으로써 법원의 심증 형성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사의 오너가 경영권 이양에 대한 준비를 마치지 못한 채 다소 급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 이를 틈타 주식을 가로채려는 원고에 정면으로 맞서 승소한 것이며, 경영권 탈취를 위해 차명주주를 회유하여 기획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시도를 막아냄으로써 경영권을 방어해 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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