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대리해 상가분양과 관련된 대금감액 등 청구사건에서 승소

2012.06.13.

송무 그룹은 A수입상가 수분양자 115명이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대금감액 등 주위적 청구 및 대지권 지분 이전등기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사건에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지하에 형성되어 있는 수입상가를 주식회사 인백에게 일괄매각한 후 주식회사 인백이 다시 이를 기존 임차인들에게 분양한 것과 관련하여, 수분양자들이 공유면적의 부족, 구분등기상 대지권지분의 부족 등을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한 사건으로, 민법 제574조 소정의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격 남용 내지 부인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전부공용부분과 일부공용부분의 구별기준,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권리의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망라되어 다투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이전부터 점포를 점유∙사용해온 점, 분양계약이 엄격하게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수량지정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법인격이 형해화 내지 남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한 대금감액 등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대지권비율대로 구분등기가 이루어진 점, 상가 내 복도 등 부분은 전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대위소송에서의 피보전권리인 대지권지분 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상가 등 일반건물이 집합건물로 전환되면서 그에 따른 구분등기 및 분양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쟁점들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또한 유사한 형태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례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