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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보

세무사
T. 02-528-5882

주요 업무 분야

소개

고창보 세무사는 법무법인(유) 율촌의 세무사로, 조세자문 및 조세쟁송 관련 분야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 세무사는 제주대학교를 졸업하고, 국세청에서 7년, 세제실에서 1년 및 조세심판원에서 15년를 근무하다가 2022년 율촌에 합류하였습니다. 고 세무사는 국세청에서 조사업무, 세제실에서는 상증세법과 국세기본법 예규담당 및 제개정 업무를, 조세심판원에서는 심판조정과 조사업무 등의 다양한 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학력
  • 2001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
  • 2022-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 2019-2022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사무관
  • 2018-2019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2015-2018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사무관
  • 2014-2015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및 조세정책과 사무관
  • 2010-2014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사무관
  • 2006-2010 국무총리 조세심판원 행정실 행정 및 조정담당
  • 2003-2006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담당
  • 2001-2003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조사1과 조사담당
  • 2000-2001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업무지원과
자격
  • 2016 세무사
언어

한국어

주요실적

주요실적
  • 202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계산을 위한 간접비와 직접비 안분방법과 관련한 심판사건 조사업무 등
  • 2021 해외이전 기업체에 대한 영업권 과세와 관련한 심판사건 조사업무 등
  • 2020 국내정유사가 글로벌 선박연료보급회사를 통해 외항선용 선박유에 공급한 것이 영세율세금계산서미제출 가산세 대상인지와 관련한 심판사건 조사업무 등
  • 2019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염전에 대한 증여세 감면 건의를 통한 입법화 등
  • 2018 인적분할에 따른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과 관련한 심판사건 조사업무 등
  • 2016 금융보험업자의 이연대출부대비용 상각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와 관련한 심판사건 조사업무 등
  • 2014,2015 가업상속공제 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완화와 관련한 법령 제개정 등

수상/선정

수상/선정
  • 2022 조세심판원 우수 조세심판인상
  • 2021 조세심판원 우수 조세심판인상
  • 2017 국무조정실장 표창, 조세심판원 우수결정상

소식/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