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완성차 제조사 B를 대리하여 행정편의적인 이전가격 과세조정 관행에 제동을 건 선도적인 조세심판원 인용 및 재조사 결정 도출
2025.04.09.
율촌은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 B를 대리하여 국세청의 이전가격 과세 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인용 및 인용성 재조사 결정을 획득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은 사업연도별로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였으며, 2015년 이후 모회사로부터 손실에 대한 보상을 지급받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이를 이전가격 소득금액 산출 시 가산하여 2017~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조사대상연도 5개년에 걸쳐 비교가능회사로 선정된 회사만을 인정하여 정상가격을 재산정하고 과세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청구법인의 손실 보상 관련 영업외수익은 통상적 사업활동 외 수익이므로 이전가격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과세 처분하였습니다.
율촌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별 분석을 수행해야 하며, 법인세 기간과세의 원칙상 정상가격을 사업연도별로 비교해야 하므로, 조사대상연도 전체에 걸쳐 비교가능회사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국세청의 부당한 조정이며, 국세청 주장에 따를 경우, 불가능한 미래 예측을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율촌은 영업외수익 관련 비용이 영업비용에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해당 수익이 영업이익에 가산되어야 하고, 해당 수익과 통상적 사업활동과의 관련성이 명확하므로 이전가격 소득조정 시 영업이익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B법인이 사업연도별로 선정한 비교가능회사를 기준으로 정상가격 범위를 재산정하라는 인용 결정, 청구법인의 영업외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이 영업비용에 이미 계상되어 있다면 이를 영업이익에 가산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실시하라는 인용성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건은 율촌이 이전가격 분야의 근거 없는 위법한 벤치마킹 조사 관행에 제동을 거는 새로운 조세심판 결정 선례를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계 자동차 업계에 대한 행정편의적인 이전가격 과세조정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 있는 선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