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계약 관련 법률 문제 세미나 (12/2)

2010.12.02.

법무법인 율촌은 지난 2일 정부기관, 대형건설사 실무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대치동 섬유센터 17층 스카이홀에서 ‘공공조달계약 관련 법률문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하는 공동수급체 법률관계 및 최근 공공기관의 주요 제재수단으로 떠오른 부정당제재와 관련한 변화의 방향 등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율촌 공공계약팀 김태건 변호사는 수시로 변화하는 법령의 소개와 공공계약분야의 분쟁유형에 관해 발표했으며, 정원 변호사는 건설사들의 주요 관심분야인 공동수급체의 법률관계를, 정유철 변호사는 변화하는 부정당제재처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