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팀 동정

2026.01.27.

노동팀 뉴스레터 제20호 (04) 동정


(01)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관련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01/07)


법무법인(유) 율촌 노란봉투법 대응센터는 지난 1월 7일(수) 올해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관련 기업 대응방안」을 주제로 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통해 원청 사용자성 판단, 단체교섭의 범위와 방식, 교섭단위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적용 등 행정 실무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는 향후 노동위원회 절차 및 분쟁 실무에서 사전적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율촌은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고, 법 시행을 앞둔 기업의 노사관계 운영 전반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구자형 변호사가 노조법 시행령안을, 송연창 변호사가 해석지침을 각각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광선 변호사가 개정안의 문제점과 기업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고, 마지막으로 발표자 전원과 정지원 고문이 참여한 질의응답 및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20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개정 노조법 시행을 둘러싼 실무적 쟁점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본 세미나의 발표자료 및 다시보기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02) 송연창 변호사, 한국괴롭힘학회 정기학술대회 참여 (12/05)


송연창 변호사가 지난 12월 5일(금)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된 한국괴롭힘학회 ‘2025년 하반기 정기학술대회 및 정책토론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존중받는 일터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송 변호사는 종합토론자로 나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 안착을 위하여’를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03) 이광선 변호사, 국회노동포럼 토론 (12/23)


이광선 변호사가 지난 12월 23일(화) 국회노동포럼에서 개최한 ‘노란봉투법 후속조치, 입법예고안(노조법 시행령)’ 의견청취 전문가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조법 시행령안의 여러 문제점(원하청간 교섭단위 원칙적 분리, 교섭단위분리기준의 지나친 확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04) 박찬웅 변호사, 한독모터스 관리감독자 대상 강의 (12/09~11)


박찬웅 변호사가 지난 12월 9일(화)부터 11일(목)까지 3일간 한독모터스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직장내 괴롭힘, 산재보험을 주제로 한 강의를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번 강의에서 5시간에 걸쳐 최근 중대재해 이슈를 소개하고, 관리감독자가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사항, 산재보험 적용 사례 등에 대해 교육하였고,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질의 응답 세션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