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현 변호사, ‘YIN & 조세미래포럼 공동 하계세미나’ 토론자로 참석
2024.07.06.
성수현 변호사가 7월 6일(토) 클럽이에스 제천리조트에서 개최된 ‘2024년 YIN & 조세미래포럼 공동 하계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성수현 변호사는 첫 번째 세션의 발표주제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에 관한 소고 - 세액공제 방식의 법인세 공제한도 관련 문제“에 대한 토론자로 나서, 고정사업장 없이 원천징수방식으로 납부된 외국법인세액 관련 판례를 소개하는 한편, 디지털세 및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