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변호사,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 토론자로 참여
2024.06.19.
전영준 변호사가 6월 19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상의회관에서 개최된 ‘기업 공익법인 제도개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주최로 개최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 공익법인의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제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재단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영준 변호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주식에 대한 상증세 면세한도를 5%로 제한한 것은 30여년 전 대기업이 공익법인을 편법승계 또는 우회지배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인식 때문”이라며 “부정적 인식이 불식되거나 다른 법령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면 공익 활성화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두 번째 세션에서 “기부금에 의존하기보다 배당, 이자 등 안정적 수입으로 공익활동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세법상 혜택을 확대하는 동시에, 그룹 내 유능한 인재가 기업 공익법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