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전영준 변호사·김낙회 고문,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개선 토론회 참여

2023.11.21.

윤세리 명예대표변호사와 전영준 변호사, 김낙회 고문이 지난 11월 21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분할·설립 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김의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사단법인 온율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개의 세션(민법 및 행정절차/세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다수의 정부 관계자와 공익법인 세무 관계자가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분할·합병 등 구조조정을 하는 공익법인에 세법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낙회 고문은 두 번째 세션인 ’세법상 제도개선 과제’의 좌장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전영준 변호사는 해당 세션의 토론자로 나서, 발제자인 박훈 교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조세회피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익법인 구조조정 제도 및 이에 대한 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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