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 활용 사례
2026.10.28.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취지로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어 2026. 10. 2.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및 공소청사건사무규칙(이하 ‘사건사무규칙’)이 각 개정되었으며, 각 규칙에서는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의자를 면담하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도입·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변화된 검사의 역할에 따라 향후 공소청에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전 단계로서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이 실질적 기능을 할 것인바, 수사 대응의 관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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