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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6-10호

2026.09.14.

율촌 입법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전해 드립니다. 이번 호는 2026년 9월 첫 주 동안의 국회 입법진행 내역과 정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선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법률안(대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기한을 거래 유형별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제재를 강화하고, 기본금액 산정 및 감경 단계에서 불합리하게 작동하던 감경 규정을 정비하여 과태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에 대한 성과급 요구 또는 경영전략상 투자 결정에 대한 교섭 요구가 늘어나는 데 반해, 의무적 교섭대상의 경계는 불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일반적 판단기준을 전제로,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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