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입법 위클리 2026-10호
2026.09.14.
율촌 입법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전해 드립니다. 이번 호는 2026년 9월 첫 주 동안의 국회 입법진행 내역과 정부 정책 중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선정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납품업체 보호를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의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본 법률안(대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기한을 거래 유형별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제재를 강화하고, 기본금액 산정 및 감경 단계에서 불합리하게 작동하던 감경 규정을 정비하여 과태료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9월 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쟁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한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지침은 최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N%)에 대한 성과급 요구 또는 경영전략상 투자 결정에 대한 교섭 요구가 늘어나는 데 반해, 의무적 교섭대상의 경계는 불명확하여 분쟁의 소지가 커지고 있는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의 일반적 판단기준을 전제로, 경영성과급과 사업경영상 결정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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