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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입법 위클리 2026-09호

2026.09.03.

율촌 입법위클리는 한 주간의 입법 및 정책 동향 중 특히 기업의 규제 대응 담당자 및 의사결정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주요 이슈를 선별하여 전해 드립니다. 이번 호는 2026년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과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규율 강화를 위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국회는 8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의 본회의를 개의하여 약 110여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주요 법률안은 상장회사의 합병 등의 경우 합병가액을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비롯하여 AI 기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도(이른바 ‘패스트트랙’)의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하여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최장 심사 기간이 현행 330일 이상에서 90일로 줄었습니다. 


국회는 9월 1일부터 다시 정기회의를 개의합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부동산 공급,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대응기금, 경찰개혁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심사 기간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입법 과정의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본 개정안의 핵심은 대규모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매개로 채무보증 제한 및 기업형벤처캐피탈(CVC) 투자 금지 등의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명시하고, 친족독립경영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입법 및 정책 동향은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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