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투자 관련 신규정 시행 – 한중 크로스보더 거래의 주요 유의 사항
2026.08.28.
중국은 2026. 7. 1.부터 「국무원의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国务院关于对外投资的规定)」(이하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규정은 그동안 주로 부처 규정과 규범성 문건으로 구성되어 있던 대외투자 관리·지원·보호 체계를 행정법규 차원에서 통합·정비하고, 대외투자 안전심사, 기술·데이터의 국경 간 이전, 해외 증거·자료 제출 및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 등에 관한 기본적인 규율을 마련하였습니다.
규정은 중국 역내 투자자를 직접적인 적용 대상으로 하며,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에 별도의 승인·신고 의무를 부과하거나 기존의 해외직접투자 (Overseas Direct Investment, 이하 “ODI”) 승인·신고, 외환, 기술수출, 수출통제 및 데이터 국외이전 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국 기업이 중국 투자자와 관련된 크로스보더 거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국 투자자가 관련 중국 측 절차를 적시에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가 투자금 해외송금, 거래 종결, 기술 이전 및 투자 후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거래 실행의 관점에서 규정 시행 이후 한중 크로스보더 거래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이 유의할 주요 중국 측 컴플라이언스 사항을 살펴보고, 관련 실무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