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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대응체계의 변화 및 유의사항

2026.05.12.

최근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조직의 규모가 확대되었고, 관련 조직간 합동 대응도 활발해졌습니다. 자본시장특사경이 인지수사권을 갖게 되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증선위 의결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즉시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는 자본시장특사경에 의한 강제수사가 곧바로 개시될 가능성이 높아져 금융당국의 대응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7월말 출범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합동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주식전문가·재력가 등의 1,000억원 규모의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행위(제1호) 사건과 증권사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사건(제2호), 전현직 기자들의 선행매매 사건(제3호)에서 지급정지(계좌동결) 조치 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중단시키고 대형 사건들을 신속 처리하며 존재감을 보였습니다. 


합동대응단 출범 후 거래소 심리 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합동대응단 조직 규모 또한 초기 36명에서 2026년 4월 현재 62명(6개 팀)으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향후 100여 명 수준까지 전문 인력을 확충할 방침입니다. 조직의 외연 확장과 전문 인력 보강에 따라, 향후 대상 사건 수도 현재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변화를 짚어보고, 최근 중점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유형별 핵심 리스크와 이에 대비한 실무적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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