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간주자본세제 적용범위 합리화(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 프로젝트 지원 성과
2026.01.22.
2026년 1월 16일 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간주자본세제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