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계약서에 삽입되는 약정해제조항에 관한 판례 동향 및 대응방안
2026.01.19.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은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2003년경 이른바 ‘굿모닝시티 상가분양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상가 분양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며, 건축물분양법을 통한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컨대, 건축물분양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분양사업자는 분양계약서에 ‘분양사업자가 분양대상 건축물과 관련하여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 벌금형 이상의 형 선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이하 “약정해제조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위와 같은 약정해제조항에 관하여 새로운 판례가 선고되고 있는바,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약정해제조항에 관한 판례 동향 및 그와 관련된 건축물분양법상 주요 쟁점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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