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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의 국회 발의

2025.02.19.

이종배 의원·정태호 의원 등 여야 의원 24명은 2025년 1월 17일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 제정안[이하 ‘수소사업법’ 또는 ‘수소사업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수소사업법은 사업자의 수소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사업 생태계 조성 및 수소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소 사업 참여와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수급 관리 기반을 마련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게 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수소사업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