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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일부 개정 고시 - 준법감시인과 AML 보고책임자의 겸직, 분리 등

2024.11.15.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 Finance Intelligence Unit)은 2024. 11. 12.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개정 규정을 고시하였습니다. 이번 고시는 FIU가 ① (2023. 7. 20.)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중요직책에 있는 이사회·대표이사·준법감시인·보고책임자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금세탁방지 업무 책임성·전문성 강화 방안』(이하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② (2023. 12. 1.)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규정변경예고』를 공고한 후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업무규정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작년 개선방안 및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설명된 내용과 유사하나, 최종적으로 개정되어 고시된 업무규정의 내용이 각 금융회사등의 지배구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