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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Fungible Token)의 가상자산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

2024.06.18.

2024. 7. 19.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화폐ㆍ재화ㆍ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정의하면서, 일부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의 증권 및 가상자산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하 ‘본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본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은 아래 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