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법령 개정 동향과 산업단지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영향
2024.05.09.
정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2024년 1월 9일 공포, 2024년 7월 10일 시행 예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은 입법예고(2024년 2월 7일 ~ 3월 18일) 및 규제심사를 거쳐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확정되어 공포된 개정안은 위 개정 법률과 함께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안의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처분제한 완화’ 등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는 내용과 ‘자산유동화 제도 도입’ 등 개정 산업집적법의 위임사항에 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