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현업공무원에 해당하나,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도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
2026.08.31.
노동팀 뉴스레터 제27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두30378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국가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우체국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현업공무원등(이하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6항에서 정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이하 ‘이 사건 업무지침’)은 현업공무원에 대하여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그 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업무지침에 따라 산정한 2022년 1월분 통상 시간외근무수당을 원고 A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자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 원고 A는, 이 사건 업무지침이 상위 법령인 공무원수당규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하여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단56074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우체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이고, 우정사업본부의 장이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훈령’)에서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1. 15. 선고 2024누60949 판결)은 원고들이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는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예비적 청구는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업무지침 중 현업공무원이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그 시간을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한다고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조항’)이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보아, 피고에게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원고들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 배척
① 원심은 우체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원고들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제1호에서 정한 현업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우정사업본부의 장이 같은 조에 따라 이 사건 훈령에서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현업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②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이 사건 훈령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예비적 청구): 배척
① (관련 법리)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더라도 규정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다.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②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는 현업공무원의 실제 총 시간외근무시간을 분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는 현업공무원의 1일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
③ 이 사건 업무지침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 등을 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쟁점조항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현업공무원이 지급받을 시간외근무수당의 범위에 추가적인 제한을 가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의 해석상 도출 가능한 내용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2012. 8. 22. 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은 제2호에서 현업공무원 외의 공무원(이하 ‘일반대상자’)에 대하여만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정하였다. 현업공무원에 관한 같은 항 제1호에는 그러한 내용을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업무지침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위 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
⑤ 일반대상자에 대하여 1일 1시간을 공제하는 것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을 대략 1일 1시간가량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현업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식사·수면·휴식시간 등이 이미 공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를 경우 실제 시간외근무시간에 비해 과소한 수당을 지급받게 될 우려가 있다.
⑥ 또한 현업공무원은 일반대상자와 달리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일반대상자와 마찬가지로 1일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을 제외하면, 그 불이익을 보전받을 수 없는 현업공무원을 일반대상자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초래될 여지가 크다.
⑦ 원고 A가 이 사건 업무지침에서 정한 초과근무 사전명령 내지 사후승인 절차를 모두 거친 이상, 1시간 미만의 시간외근무시간도 원고 A의 2022년 1월 시간외근무시간에 산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에는 이 사건 업무지침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공무원수당규정은 현업공무원과 그 외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만 산입하고,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그 대신 일반대상자는 월 10시간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반면 현업공무원에 관하여는 실제 근무시간에서 식사·수면·휴식시간 등을 뺀 시간을 분 단위까지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같은 항 제1호), 1시간을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가 제정한 이 사건 업무지침은 현업공무원에 대하여도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만 그 시간을 산입하도록 하여, 사실상 일반대상자와 동일한 1시간 공제를 적용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위임규정(공무원수당규정 제15조 제9항)의 문언과 현업공무원·일반대상자의 차이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업무지침이 현업공무원에 대해서까지 1시간을 공제하도록 한 것은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대상판결은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수당의 지급 범위를 새로이 제한한 행정규칙은 무효라는 법리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위 산정 방식은 우체국을 비롯한 현업기관 소속 공무원 전반에 적용되어 왔으므로, 유사한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기관으로서는 업무지침의 정비 여부와 함께 실무상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판결로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