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6.08.31.
노동팀 뉴스레터 제27호 (03) 노동칼럼
2026년 6월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집을 발간하면서 지난 2023년 5월 발간했던 질의회시집에 31건의 질의회시를 추가했다. 이하에서는 이번에 추가된 31건의 질의회시 가운데 실무적으로 관심과 이슈가 많은 질의회시 3건을 추려 그 내용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첫째,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의 임차인이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건물관리 운영사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당 건물관리 운영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유지·보수를 위탁 계약한 경우로서 건물관리 운영사의 종사자는 임차인의 종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차인이 건물관리 운영사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회시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3231, 2022. 8. 18.).
이 사안에서 고용노동부는 건물관리 운영사와의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시설관리 위탁계약의 당사자 구조, 유지·보수 책임의 귀속 등을 점검하고, 직접 계약한 용역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모기업에서 각 계열회사가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 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하며 점검 지원을 하는 경우 모기업의 그룹 총수가 계열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판단되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안의 경우와 같이 모기업이 계열회사 업무를 일부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기업이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회시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251, 2023. 6. 30.).
모·자기업 관계에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관심사다. 최근 법원은 그룹 회장이 경영책임자로 기소된 사안에서 회장이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상 및 안전보건상 주요 결정을 내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계열회사의 경영책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아직까지 그룹 총수나 회장이 계열회사의 경영책임자로 판단된 사례는 없지만 계열회사에 대해 주요 의사결정이나 지시, 보고 등이 이뤄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경영책임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그룹 차원의 안전보건 지원 기능과 계열회사의 의사결정 기능이 명확히 구분돼 있는지, 계열회사별로 경영책임자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조치를 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른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갈음되는지 질의한 사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이행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밖의 다른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이를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한 경우에 한해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과 관련한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및 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시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928, 2023. 8. 22.).
실제 수사 실무에서는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못지않게 그 결과가 반기 단위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보고됐는지, 필요한 개선조치가 이뤄졌는지가 의무 이행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사업장 전체의 유해·위험요인을 망라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고 나아가 반기별 경영책임자 보고와 개선조치 이행 내역을 결재 기록과 회의체 기록 등으로 문서화해 입증자료를 축적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주체, 구체적인 의무 이행 방법 등에 대한 질의회시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물론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으며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이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수규자인 기업의 안전보건 실무자와 경영책임자 등은 질의회시의 내용과 변화, 그리고 판례 동향을 함께 살펴 중대재해 예방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 본 칼럼은 정재호 노무사가 안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안전신문, 26.07.20.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