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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확정 이전에 노무제공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갱신 여부에 대한 심리·판단이 없었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26.06.25.

노동팀 뉴스레터 제25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도804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A자동차 B판매점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총 9명)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기간 중인 2016. 4. 6.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위 각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1. 17., 같은 해 12. 19. 및 2017. 4. 17.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해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재심판정’), 피고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아 2019. 6. 13.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82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한편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의 확정 전에 모두 만료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나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신청서에는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없었으며, 이 사건 각 재심판정이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각 초심판정 이유에도 계약기간 만료 후 노무제공계약관계의 계속 여부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위 각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고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위반(구제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구제명령 확정 이후에는 용역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킬 수 없게 되었고, 위 구제명령이 피고인에게 원상회복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구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그러나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 위반죄(이하 ‘구제명령 위반죄’)는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가능함을 전제로 사용자가 확정된 구제명령을 위반한 때에 성립하고, 구제명령은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므로 상대방인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명확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계약기간 중에 한 해고 또는 노무제공계약의 해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한 경우, 그 불복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관계 또는 노무제공계약관계는 종료됨이 원칙이고 원직 복직 또는 구제명령 이행은 불가능하게 된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참조).  이처럼 원직 복직 또는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구제명령의 내용이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구제명령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면서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이 갱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당초의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관계 또는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는지를 심리·판단하여, 갱신 거절 자체가 부당노동행위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당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직 복직 명령이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사용자로서도 기간 만료 후라도 원직 복직을 이행하라는 내용임이 명확하므로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


구제명령 위반죄를 심리하는 법원은 구제명령의 내용을 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기재 내용 자체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기간 만료 후에도 계약관계가 계속되는지를 심리·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따로 판단하여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


나. 사안의 적용


피고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한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기간 중에 이를 해지하였다.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은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의 확정 전에 모두 만료되었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절차에서 기간 만료 후에도 노무제공계약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재심판정 및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각 초심판정의 주문과 이유에도 기간 만료 후 노무제공계약관계의 계속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구제명령은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원직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상대방인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구제명령 확정 당시 이 사건 각 노무제공계약의 당초 계약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상 피고인에게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제명령은 그 내용이 사용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계약기간 중 해지에 대한 원직 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졌으나 확정되기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즉 대상판결은 원직 복직 또는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구제명령이 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을 명하는 내용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구제명령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다만 근로자가 구제절차에서 기간 만료 후 계약 갱신·계속을 주장하여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리·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 만료 후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으로서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이 구제명령의 내용을 판정의 주문과 이유의 기재 자체에 기초하여 해석하여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기간 만료 후의 계약관계 계속 여부를 심리·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법원이 이를 따로 판단하여 구제명령 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 또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해고·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그 유효성에 관한 분쟁이 지속되는 중 계약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의 경우, 원직 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졌더라도, 그 확정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구제절차에서 기간 만료 후의 계약관계 계속 여부가 심리·판단되지 않았다면 구제명령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참고하여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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