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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산업안전 근로감독과 대응방안

2026.04.28.

노동팀 뉴스레터 제23호 (03) 노동칼럼


지난 2026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의 경우 작년과 비교할 때 감독의 범위와 방식 등에서 여러 변화가 확인된다. 크게는 작년의 경우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선택과 집중’ 및 ‘자율 개선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었으나 올해는 감독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상시적이고 현장 밀착형 중심으로 감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감독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감독 인프라가 대폭 확대됐다.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인력은 2026년 말 2,095명으로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며 패트롤카와 드론 등 현장 감독 장비도 2배 가까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과거에 인력 부족이나 현실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소규모 건설현장이나 지붕 공사 등 사각지대에 대한 감독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는 인프라 확대로 인해 감독망이 비교적 촘촘하게 작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 작년에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특화 점검’을 통해 사전에 계도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반면 올해는 시정 중심의 점검이 폐지되고 적발 시 원칙적으로 즉시 제재하는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도 감독 시 필수 확인하는 사항으로 변경됐다. 즉 지적 후 시정 기간을 부여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위반사항 발견 시 즉각 사법처리나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위험성평가 점검은 건설·제조업 뿐 아니라 IT 및 서비스업 등 사고 위험이 비교적 낮은 업종까지 엄격하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상해재해 감독’과 ‘반복 감독’도 2026년에 새롭게 도입된 내용이다. 즉 9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중상해 사고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발생한 사업장도 감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감독 이후에도 유해·위험 요인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반복해서 점검하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이와 같이 강화된 감독 계획에 따라 기업으로서는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및 의무이행 준수 여부에 관한 점검을 비롯해 현장의 이행 작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전에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사업장 내 중상해재해 발생 내역을 파악해 감독 대상 포함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고 이력 분석을 통해 유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감독의 핵심 항목인 위험성평가의 경우 실제 작업 근로자의 의견 반영 여부, 감소 대책의 적정성 등 실질적인 측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와 관련해서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따라서 감독 대응 자체에 그치지 않고 지적 사항을 경영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 필요한 개선 조치를 취하는 내부 프로세스가 실무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감독에서 지적된 사항을 방치하여 다시 유사한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리스크가 높으므로 감독이 종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유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기업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리스크를 대비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궁극적으로 산업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산업재해 감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 본 칼럼은 정재호 노무사가 안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안전신문, 2026.02.27.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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