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 선정 및 안전보건 역량 평가 시 실무적 고려사항
2025.09.29.
노동팀 뉴스레터 제16호 (03) 노동칼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인으로 하여금 도급 시 안전보건 역량을 갖춘 수급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제61조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수급업체에 도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시행령 제4조 제9호는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계약 체결에 앞서 수급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기준의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의무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통해 적격 수급업체 선정 절차를 ① 도급사업 검토, ② 입찰 및 평가 기준 제시, ③ 입찰서류 심사, ④ 계약 체결, ⑤ 안전보건활동 수행, ⑥ 사후 평가 및 환류의 여섯 단계로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수급업체에 대한 평가 시에는 단순한 형식적 자격 요건을 넘어,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역량 등 ‘실행력’을 핵심 요소로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행수준 평가 항목에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을 부여하고,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수급업체의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안전보건 조직과 계획의 구비 여부, 위험성 평가 체계 구축 및 개선조치 이행 수준,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평가 및 점검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 볼 때 예컨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을 통해 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의무가 적정하 게 이루어지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점검 체크리스트(예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이력을 확보·분석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방침 및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안전보건 전담 인력 및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분담되어 있는가
- 위험성 평가 체계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가
- 유해·위험 작업에 대해 적절한 안전작업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가
- 정기적으로 보호구 착용 확인, 현장 안전점검,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는가
-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계획 및 이수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결과를 도급인에게 알릴 수 있는 보고 체계 또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 절차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가
다만 실무상으로는 매 계약마다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역량 평 가 및 점검 업무를 반복하게 될 경우 담당 인력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 해 평가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방안으로 ‘협력업체 풀(Pool)’ 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전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역량 평가를 실시한 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업체 들을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평가·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시 평가를 완료한 업체에 대해서는 동일 연도 내 추가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재평가 절차 없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평가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다음 연도에는 갱신 평가를 통해 업체의 적격성을 재확인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역시 확보할 수 있어 보인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에도 동일 연도 내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관련 여건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고 이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평가가 운영 될 경우 동일 연도 내에 발생하는 변경사항 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대한 대응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계약 체결 이후 수급업체의 대표이사(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 조직 및 계획의 변경, 안전보건 예산의 조정, 타 현장 작업 중 산업재해 발생 등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업체로 하여금 해당 내용을 도급인에게 즉시 통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도급인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협력업체 풀을 보다 실효 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은 통지 체계는 확약서 내지 계약서상 조항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어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바 안전보건 역량이 충분한 수급업체의 선정은 현장 안전보건조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체계를 수립·운영하는 것은 단순한 법령 준수를 넘어 중대재해 예방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 활동을 위한 토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칼럼은 윤성현 변호사가 안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안전신문, 2025.08.07.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