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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5.07.28.

노동팀 뉴스레터 제14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3구합78255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소외 A 회사(이하 ‘소외 회사’)는 원고와 운송도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국 B 점포에 식료품, 공산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국단위 노동조합으로, 개별 운송사들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운영하는 물류센터로부터 상품을 인수하여 전국 B 점포로 배송하는 지입차주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는 원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들(이하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원고와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 물류센터로부터 상품을 인수하여 전국 B 점포로 배송하는 업무(이하 ‘이 사건 배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참가인은 2022. 11. 2. 원고에게 ‘지입 관리비 정산방식 변경 관련 사항’을 의제로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참가인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소속된 참가인의 단체교섭 대상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①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하고 있는지, ②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④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⑤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⑥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 판결).


나. 판단


(소득의 의존성)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원고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송비 등은 운송업 종사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수령하는 금액과 유사하다. 또한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1주 6일 하루 평균 7~8시간 동안 이 사건 배송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배송업무와 무관하게 추가적인 노무 제공을 통해 다른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소득의 주요 부분을 원고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에 의존하고 있다.


(원고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내용 결정) 위탁계약은 정형화된 계약서에 서명과 차량번호 등의 사항만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일률적으로 체결되어 왔다. 이 사건 위탁계약 자체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휴무일, 업무내용, 운송비 등은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모두 원고와 근로조건에 대한 독립적인 협의 없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받아 동일한 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이 사건 배송기사들이 지급받는 운송비 등의 보수 조건들 역시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에 첨부된 용역비 정산기준에 의하여 사전에 확정되어 있었다.


(원고의 사업 수행에 대한 필수적인 노무 제공) 원고는 개별 배송기사들과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외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의 용역 수행을 전적으로 재위탁하고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수입을 거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배송 업무는 원고의 운송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소외 회사는 배송기사들과 직접 개별적인 운송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이 사건 배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원고를 통해 시장에 접근할 수 밖에 없다.


(계약관계의 지속성·전속성) 이 사건 운송계약은 쌍방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도 대부분 계속해서 연장되어 왔고, 5년 이상 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도 상당수이다. 또한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차량 외부에 지정된 광고 도색을 하여야 하고, 정해진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다른 업무에 종사할 여력이 많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원고에 상당 부분 전속된 상태에서 이 사건 배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휘·감독관계의 존재) 이 사건 지입차주들의 배송구역, 근무일정, 근무내용은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에 따라 사실상 정해져 있으므로, 이 사건 지입차주들은 원고 및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배정받은 배송구역에 정해진 물량과 일정에 맞춰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고, 업무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재량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지입차주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서 지입차주들에게 업무에 관하여 상시 지휘·감독, 관리를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투입인력들과의 근로 약정에 따른 급여, 복리혜택, 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원고와 이 사건 지입차주들 사이에는 소외 회사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전제로 일정한 수준의 지휘·감독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운송비 수입의 노무제공 대가성) 이 사건 배송기사들은 사전에 원고가 이 사건 운송도급계약 등을 통해 정한 기준에 따라 배송업무라는 노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배송업무에 대한 운송비 및 제수당을 수령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지입차주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운송비는 기준 운행일수만 채우면 차종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는 고정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바, 이는 배송업무에 투입한 시간에 대한 보상으로 노무 제공에 따른 대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헌법상 노동3권 보장의 측면) 이 사건 지입차주와 같이 근로자 각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노무제공의 기본이 되는 차량의 운행·관리 등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며, 노무제공에 관하여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직접적 지휘·감독이 아니라 간접적·포괄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등 전통적인 근로계약과는 인적 종속성에서 차이가 있는 ‘느슨한 편입’을 특성으로 하는 근로형태에 있어서도,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조건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본 취지는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2018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한 학습지교사 판결 이후, 방송연기자, 철도역사 내 매점운영자, 카마스터 등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해 왔고, 2024년 9월에는 대리운전업체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며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처음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다267491 판결). 대상판결도 이러한 판결 흐름의 연장선에서, 화물운송업체와 위수탁계약에 따라 배송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들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로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세탁물 수거 및 배송 업무를 수행한 지입차주가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해당 지입차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8. 22. 선고 2024구합52762 판결, 항소심 계속 중(서울고등법원 2024누58946호)].  


대상판결은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누71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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