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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을 정한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의 ‘원처분의 효력정지’에는 재심절차로 인하여 징계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본 사례

2025.07.28.

노동팀 뉴스레터 제14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5. 1. 선고 2024구합61698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항공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참가인에 소속되어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원고는 2023. 5. 11. 참가인 인사위원회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사유로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23. 6. 27.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고 2023. 7. 11.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원고는 2023. 9. 12. 이 사건 견책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1. 9. ‘참가인 취업규칙에서 재심절차 시 징계처분의 효력정지가 아닌 집행정지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이 적용되지 않고 원처분일로부터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이 원고가 징계처분을 통보받은 날인 2023. 5. 11.로부터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서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2. 5. 초심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원처분일이 아닌 재심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징계 재심결과를 통보받은 2023. 7. 11.로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가인 취업규칙 제79조의2 제3항은 ‘재심결정 시까지는 원심의 결과를 집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견책처분은 위 규정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로서는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신청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거나 더 나아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되며,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절차는 시간이 일정 부분 소요될 수밖에 없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4호 다목은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로 완화시킨 규정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원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효력정지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경우, 오히려 징계 재심절차를 거쳤다는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는 위 노동위원회규칙의 취지 및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취업규칙상의 징계 재심절차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징계처분의 집행정지와 효력정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집행정지와 효력정지에 관한 명확한 개념이나 기준이 제시된 바 없고, 오히려 ‘집행’ 개념을 대상처분에 근거한 후속 처분이나 절차 일체로 매우 넓게 이해하는 점, 효력정지의 경우에도 다른 집행정지와 마찬가지로 장래효만 있다고 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집행정지와 효력정지를 구분할 실익이 크지 않다(법원실무제요 행정Ⅱ, 2023, 153~154 참조). 이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징계처분의 집행정지와 효력정지를 구분하여 그 효력에 차등을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 제3호 다목의 ‘효력정지’ 범위에 ‘집행정지’도 포함된다고 본 최초의 사례입니다. 대상판결을 통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권리 구제의 기회를 더 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상판결은, 참가인 취업규칙 제80조가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고 규정하여 징계주체가 참가인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징계에 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더라도 이를 참가인이 자기 명의로 통보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고는 2023. 5. 11.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하여 참가인 인사위원회 명의의 인사위원회 결과 통보만을 받았을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참가인 명의의 정식 징계처분서를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견책처분에 관한 불복기한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 사건 견책처분일로부터 3달 내에 구제신청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로서는 반드시 징계권자 명의의 징계처분서를 작성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징계 과정에서 위와 같은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25누6931호).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구제신청기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원처분일.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재심처분일로 한다.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청구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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