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5.06.30.
노동팀 뉴스레터 제13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2338 판결]
1. 사안의 개요
사회복무요원들로 구성된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이하 ‘의정부노동청’)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하였습니다. 의정부노동청은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
그러자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은 (i)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처분 사유가 없고, (ii) 사회복무요원의 노동3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설립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사회복무요원노동조합의 상고이유가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누66254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처분사유 존재 여부(긍정)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사회복무요원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처분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헌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병역 의무 이행행위로서 기본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다.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복무기간동안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병역의무 이행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② 노동조합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노동조합법이 적용되기 위해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반드시 고용의 형태의 노무제공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보충역에 대하여 국가가 현역과 동일하게 강제하는 병역의무의 형태로서,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기관 사이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바디로 하는 내용의 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각종 노무제공의 대가로 얻는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할 것을 요한다.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지급받는 보수는 병역의무의 이행과 교환적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 이행의 원활한 수행을 장려하고 병역의무 이행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혜적인 보상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이를 노무 제공의 대가인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라고 할 수 없다.
④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복무시간, 복무내용, 보수, 휴가 등 근로조건은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등 근로조건은 이러한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는 복무기관의 장 또는 병무청장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는 사용자가 유리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통상적인 근로계약과 차이가 있다.
⑤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조건은 관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복무기관의 장은 법령에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정한 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을 뿐,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재량을 행사할 여지는 크지 않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수의 수준과 내용은 전체 병력 규모 및 보충역 복무인원,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사회복무요원 복무의 특수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입법과 예산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조건은 복무기관의 장 등과 단체교섭 또는 단체협약 체결을 통하여 유지·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 병역법 제26조 제1항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보조적, 지원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들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동일하다.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 투입되어 복무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복무기관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⑦ 사회복무요원은 계약에 따라 특정사업자에게 지속적·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일반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지 등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정해진 복무기간만큼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속성, 전속성이 없다.
⑧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과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함께 관리·감독을 받는 이중적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률상 부과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⑨ 원고는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등 다른 보충역에 관해 근로자성을 인정한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시 내용에 근거하여 보충역의 하나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징접·소집순서가 국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복무분야·보수 등 역시 법령에 정해져 있는 반면, 다른 보충역의 경우 자율적인 의사에 의하여 복무를 선택하는 점,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수 등 근로조건이 결정되며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의료법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무요원과 다른 보충역을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부정)
원심은 행정청은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등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하는바(노동조합법 제12조제3항), 이 사건 반려처분은 의정부노동청이 설립신고 수리여부를 임의로 정할 수 없는 기속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사회복무요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서 노동3권이 인정되나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반려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도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사회복무요원의 근로자성에 대하여 대법원이 처음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대상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지 않도록 그에 대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문제와 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한 문제를 구분한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본 소송은 율촌이 수행해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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