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는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5.06.30.
노동팀 뉴스레터 제13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59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 사항(제20조)과 의결 사항(제21조)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위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정기회의인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피고인은 노사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받아 왔기에 고의성이 없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이 제1심 및 원심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정기회의’ 미개최의 고의가 인정되고,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2조 제1항), 노사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동조 제2항),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는 ‘정기회의’와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는 ‘임시회의’를 구분하고 있다.
② 근로자참여법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제20조 제1항)'과 '의결 사항(제21조)'을 규정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제1호),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제2호),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제3호),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제4호)'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③ 나아가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보고와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 위원은 보고 및 설명 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그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하며(제22조 제3항),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1조).
④ 위와 같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과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 협의기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법 제20조 제1항, 제21조의 '협의 사항', '의결 사항' 등에 관한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의의 및 시사점
근로자참여법은 사용자에게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고(제4조 제1항),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제12조 제1항). 대상판결은 제12조 제1항이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구체적인 ‘협의 사항’ 및 ‘의결 사항’ 안건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고, 해당 정기회의에서 ‘보고 사항’을 성실하게 보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노사협의회 담당자는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보고 대상 사항을 보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일정을 계획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용자위원과 사용자위원에게 공유하고,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는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 외의 사안도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을 고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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