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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급여항목이 통상임금 산정범위에서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 또한 재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25.06.30.

노동팀 뉴스레터 제13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다201182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 등을 행하는 공공기관이고, 원고는 피고 공단에 4급 직원으로 입사하여 2019. 6. 30.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피고는 임금피크제 도입 전까지 3급 이하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정하고 있었는데, 2015. 10. 29. 노동조합과 임금피크 기간을 3년(정년퇴직 36개월 전부터 정년퇴직 시까지), 지급률을 피크임금을 기준으로 80.5%(3년간 241.5%)로 하는 노사합의(이하 ‘이 사건 1차 노사합의’)를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1. 1.부터 이 사건 1차 노사합의 내용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7. 7. 5. 노동조합과 사이에 다시 노사합의를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노사합의’), 원고와 같은 3년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연간 임금지급률을 피크임금 대비 80.5%에서 75%로 변경하면서, 다만 이 사건 1차 노사합의에 따라 2017. 1.분부터 2017. 6.분까지 이미 지급한 금액은 피크임금 대비 연간 80.5% 기준으로 지급된 점을 고려하여,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임금지급률은 66.9%로 더 낮게 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를 비롯하여 임금피크제가 적용된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위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 1.분부터 2018. 6.분까지의 임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1 관련 소송'). 


또한 원고를 비롯한 피고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상여금 등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 범위에서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영한 시간외근무수당 내지 휴일근무수당(이하 모두 '시간외근무수당')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원고 등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습니다(이하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2차 노사합의에서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6.9%로 적용한 것은 사실상 2017. 1.분부터 2017. 6.분까지의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에 해당하여 개별 근로자인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 소급삭감에 따른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② 이 사건 제2 관련소송 결과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추가 퇴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① 피고가 2017. 7.분부터 2017. 12.분까지의 임금지급률을 66.9%로 정한 것은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②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 결과 일부 임금항목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해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상판결도 원심 판단의 취지를 수긍하였습니다.1) 


가. 일부 기간의 임금지급률을 66.9%로 정한 것이 임금의 소급삭감에 해당하는지(부정)


‘임금지급률 75%’는 연간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피크임금의 75% 상당액이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일률적으로 피크임금 월액(=피크임금/12개월)의 75% 상당액이어야 한다는 뜻까지 내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2차 노사합의와 운영규정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3년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1957~1959년생)의 연간 임금지급률을 피크임금 대비 기존 80.5%에서 75%로 변경하면서, 2017년도의 연간 임금지급률이 75%가 되도록 2017년도 하반기에 한정하여 66.9%의 임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감액 지급한다는 것일 뿐, 기지급된 2017년도 상반기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다.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한 기지급분에 대한 경제적 평가와 이미 지급된 임금의 소급삭감은 개념상 구별되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원고는 임금지급률 감소에 따라 감액된 임금 부분을 정부지원금을 통해 어느 정도 보전받을 수 있고, 이 사건 2차 노사합의 등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조정임금과 임금피크제 지원금 합계액이 피크임금 대비 90%에 미달하는 경우 상생고용지원금으로 이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유의미한 임금 감축의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증액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피크임금 역시 재산정되어야 하는지(긍정)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라 피크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정당한 계산을 통해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잘못 적용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일부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에도 이를 피크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인 노사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는 고유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출한 피크임금을 고정금액으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은 피크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에 직급별 인정기준시간을 적용하는 것 외에 피크임금에 포함되는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도 그 금액을 고정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제2 관련 소송은 피고가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관련하여, 근무시간이 아니라 통상임금 범위에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소송이다.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에 제2 관련 소송의 취지를 반영하는 것과 노사합의에 따라 정한 직급별 인정기준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서로 배치되지 않으며, 이를 통해 증액된 시간외근무수당이 피고가 주장하는 산정 방식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① 2차 노사합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시행 도중 지급률을 감액한 경우, 임금지급률은 피크임금 대비 연간 임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하므로 감액된 연간 지급률을 맞추기 위해 장래 지급될 임금(지급률)을 삭감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고, ② 피크임금에 포함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의 계산에 직급별 인정기준시간을 적용하는 것 외에 그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도 그 금액을 고정하기로 하는 노사 간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하여 피크임금이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이는 모두 노사합의의 문언에 충실한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대상판결은 통상임금 범위 재산정으로 법정수당이 추가지급 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라 임금피크제상 지급률 적용의 기준이 되는 피크임금액 또한 재산정되어야 한다고 본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1)  단, 대상판결은 원심에서 (원고의 청구기간 일부에 대해) 제1 관련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되지 않는다고 본 판단에 오해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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