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근로자와 근속기간 및 직종이 다른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 평균임금 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2025.06.30.
노동팀 뉴스레터 제13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4. 23. 선고 2024구단69947 판결]
1. 사안의 개요
고인은 1992. 4. 7.부터 1993. 6. 20.까지 약 1년 2개월 간 주식회사 A의 B광업소(이하 ‘B광업소’)에서 광원으로서 굴진 선산부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고인은 2002. 3. 21. 위 업무로 인해 ‘진폐’(이하 ‘이 사건 상병’)진단을 받았음을 이유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11등급의 장해등급을 판정받고, 2004. 6. 1. 피고로부터 제1급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요양하던 중 2019. 4. 19. 사망하였으며, 원고들은 고인의 자녀들입니다.
원고들은 2019. 5. 23.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을 비교하여 평균임금이 상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2019. 6. 12. 원고들에게 산재보험법상 특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보다 높다는 것을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선행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은 2024. 6. 21. 피고에게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이하 ‘특례 고시’) 제5조에 따라 평균임금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하여 재차 평균임금 정정 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4. 7. 10. 원고들에게 ‘선행 처분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하자가 부존재하므로 선행 처분 이후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대상판결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특례 고시에 따른 동종 근로자로 B광업소 근속기간 1년 미만(실제 2개월)인 근로자 C를 선정하여 이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동종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가. 관련 법리
① 산재보험법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일정 직업병의 경우 그 진단이 쉽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때가 있는데,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함에도 그 임금액에 터잡아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평균임금 대신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등 참조).
② 산재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또한 근로기준법과 동시행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례 고시 제5조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법령에 따라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인근 유사규모 사업장의 동종근로자 임금에 관한 사항, 해당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한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을 감안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피고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가 C를 고인의 동종근로자로 보아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것이 정당한지(부정)
① 고인은 1992. 4. 7.부터 1993. 6. 20.까지 B광업소에서 약 1년 2개월간 광원으로 재직하였고, 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고인의 B광업소 재직 당시 직종은 ‘굴진 선산부’에 해당한다.
② 반면 피고가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고인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한 C의 직종은 ‘후산부’이고 근속기간은 약 2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선산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후산부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숙련된 광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199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의 차이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③ 따라서 피고가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C를 고인의 동종근로자로 선정하여 C의 평균임금 25,862원을 특례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것은 특례 고시 제5조 제3호에 따라 동종 근로자의 임금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가 고인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당시 ‘광업 및 건설 관련 노무자’ 남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것이 정당한지(부정)
① 피고는 근속연수 1~2년의 ‘광업 및 건설 관련 단순 노무자’ 남성 근로자의 평균임금 25,668원 25전(월 급여액 721,304원, 연간특별급여액 584,922원)을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하였다.
② 그러나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하면, ‘단순 노무 종사자’는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고인의 B광업소 재직 당시 직종은 ‘굴진 선산부’이므로 고인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1993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 근속연수 1~2년의 ‘광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월 급여액 849,549원, 연간특별급여액 2,126,960원이고, 근속연수 1~2년의 ‘석탄광업’ 남성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월 급여액 824,634원, 연간특별급여액 2,630,682원으로, 피고가 특례 고시 제5조 제5호에 따른 사항으로 감안한 위 임금 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고용노동통계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감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 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판결 등)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동종 근로자 여부 및 고용노동통계에 대한 사항의 적용에 있어 직종, 근로 형태 및 근속연수를 세부적으로 따져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판결입니다.
대상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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