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산정에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불이익은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2025.05.28.
노동팀 뉴스레터 제12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2023두41871(병합) 판결]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금속 및 관련 산업의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과 그 소속 조합원들(이하 ‘원고 조합원들’)이고,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조합원들의 사용자 회사들(이하 ‘참가인들’)입니다.
참가인들은 2015년경부터 2019년까지 원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래의 일정으로 인사고과 통보 및 승격(또는 승격 누락)통보를 하였습니다.
원고 노동조합과 원고 조합원들은 2019. 8. 30. 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들이 원고 노동조합을 소수화하여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고 기업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에서 누락시킨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19. 원고 조합원들이 인사고과 통보일과 승격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후에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원고들은 2020. 4.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3. 참가인들의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은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인사고과 통보일인 2019. 1.말과 승격일 2019. 3. 1. 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이에 원고들은 참가인들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 누락 및 그에 따른 저임금 지급이나 정당한 평가에 따른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까지 계속하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이 사건 구제신청을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해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은 참가인들이 2015년부터 이 사건 구제신청을 한 2019. 8. 30.까지 원고 조합원들에게 하위의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에 불이익을 주며 그에 따라 차별적인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들은 참가인들이 원고 조합원들을 조합에서 탈퇴시키려는 단일한 의사를 가지고 행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며, 모두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 판결].
반면 원심은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한 취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고려할 때, 원고들이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한 구체적 사실이 계속 중에 있어 구제신청기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이 ‘2015년부터 2019. 3. 1.까지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및 승격 누락’만을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였을 뿐 ‘임금의 차별적 지급 행위’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구제신청은 마지막 승격 누락 통보일인 2019. 3. 1.부터 기산하더라도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3. 5. 2. 선고 2022누10724, 2022누10731(병합) 판결].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심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 및 '계속하는 행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관련 법리
①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이하 '인사고과 부여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예를 들어,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② 그러나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난 경우에는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 사이에서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에서 그 심사대상은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기간의 도과 여부는 근로자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신청의 전 취지로 보아 어떠한 구제를 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된다. 그러므로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나. 대상판결의 판단
아래 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일부 원고들의 구제신청까지 모두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① 참가인들은 2018년에 인사고과 부여 등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구제신청은 위와 같이 임금 지급 중이던 2019. 8. 30. 제기되었다.
② 이 사건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 등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중 일부는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 지급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로 주장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해당 원고들의 구제신청 부분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의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였다는 전제에서, 2017년 이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을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다음, 이에 따라 재심판정 중 ‘계속하는 행위’로 인정되는 일련의 행위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어야 한다.
다만 대상판결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2019년 3월 이후에는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거나 이를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실로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한 구체적 사실이 늦어도 2018년 인사고과가 마쳐진 2019. 1. 31. 종료되어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보아,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법원은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에 관하여, 1개의 행위가 바로 완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는 물론, 수 개의 행위라도 각 행위 사이에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될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 왔습니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대상판결은 위 기존 법리를 확인하는 한편, 사용자의 인사고과와 승격 누락 등으로 발생한 임금 불이익이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이를 하나의 ‘계속된 행위’로 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용자로서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고과 부여나 승격 누락이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특정 근로자들을 승격에서 누락시킴으로써 임금상 불이익을 주는 경우 그러한 인사조치와 임금 지급이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도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시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법리가 위 시정신청의 제척기간 산정에도 확대 적용될 가능성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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