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와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25.03.27.
노동팀 뉴스레터 제10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89525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등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입니다.
피고는 보수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수규정을 통해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규정해 두지는 않았으나,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동일한 과정을 거쳐 내부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여 왔습니다. 한편 원고들은 매년 기획재정부의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별로 지급여부 나 지급액수가 정해지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피고는 위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내부평가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왔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위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초로 재산정한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제1심은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만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되, 내부평가성과급, 경영평가성과급, 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중 ‘내부평가성과급’에 대해서는, 이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라는 전제에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18. 7. 5. 선고 2016가합23416 판결).
원심은 중식보조비, 직급보조비 및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해서는 제1심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내부평가성과급’에 대해서는 이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재직조건이 무효인 이상 내부평가성과급 중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최소보장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8나55282 판결).
대상판결은 최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원심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법리)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구별되는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한편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위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내부평가성과급) 원심은 근무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차등 없이 지급되어 온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은 재직조건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라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보아 이를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으나,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최소보장 부분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③ (중식보조비) 원심은 중식보조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라거나 근로와 무관하게 시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고 볼 수 없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식보조비의 성질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④ (직급보조비) 원심은 직급보조비도 피고의 근로자들이 제공하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직급보조비의 성질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통상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위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립된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가 적용된 후속 판결입니다.
대상판결과 같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 및 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에 등에 따라 한 해의 인건비 예산이 정해지는 공공기관 내지 준정부기관의 경우,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에 따라 기존에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정기상여금이나 내부평가성과급 중 최소보장 부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인건비 예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등은 새로운 통상임금 법리에 따라 현재의 임금 지급 체계를 정비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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