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익 보호의 측면에서 평균임금 산정 시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25.03.27.
노동팀 뉴스레터 제10호 (02) 최신판례
[대상판결: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83422 판결]
1. 사안의 개요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2005. 7. 4. 피고와 채권추심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1. 8. 31.까지 피고 인천지점에서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자유로운 채권추심 활동을 보장받고 높은 수수료율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으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가. 제1심 및 원심의 판단
제1심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으나,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 액수가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현저히 적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정신상 퇴직 전 1년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퇴직 전 3개월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8. 선고 2021가단5330771).
원심도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원고는 원심에서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피고의 승인을 받아 격리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원심은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의 평균임금 산정기기간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를 파기환송하였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라고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경우에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근로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제8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된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예상되는 기간 중 특별히 근로자의 권리행사 보장이 필요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원칙과 근로자 이익 보호 사이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③ 원고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2021. 7. 14.부터 2021. 7. 28.까지 생활치료센터에 격리되었다. 이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휴업한 기간에 관하여 사용자인 피고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 등을 심리하여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의 제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그럼에도 원심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관하여 변경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변경 전 주장에 관한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코로나19 확진 판정 및 이에 따라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격리된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이 다룬 코로나19 외에도, 근로자의 업무 외 부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휴업을 허용한 경우라면, 그 휴업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함으로써 퇴직금 체불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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