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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위 작업 중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2025.02.25.

노동팀 뉴스레터 제9호 (3) 노동칼럼


선박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비교적 복잡한 법적 검토를 요구한다. 우선 선원법과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해당 법령이 적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선원법 등에 규정된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사고 사이 인과관계를 검토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와 같이 선박 위 작업 중 사고 발생 시에는 선원법 등의 적용 여부, 그리고 인과관계 입증 문제를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성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원법은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근로조건과 안전을 규율하며 선원법 제5조 및 제45조는 "선원의 근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선원법)을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은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등 일부만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주목할 점은 선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선원법이 적용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은 적용되지 않으며 선원법상 선원이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경우 해당 선박의 작업 환경에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는 선원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밝히고 있다(산업안전과-385, 2017. 1. 18.).


선박안전법은 선박 자체와 선박 작업 환경의 안전을 다루며 항만건설작업선과 부선 등 특정 선박은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가 제외된다. 그러나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선박이 항구에 정박한 상태에서 운항과 무관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며 운항 중 해상 작업에 한하여 선박안전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한다(산재예방정책과-3258, 2018. 7. 19.). 이는 선박의 운항과 작업 장소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구조로, 선박안전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해 법원은 “경영책임자가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평가·관리 등 핵심적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현장에서 추락 방지와 같은 기본적 안전 조치를 수행할 수 없도록 방치했다”고 판시함으로써 2단의 인과관계 구조를 심사했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3. 4. 26. 선고 2022고합95 판결). 즉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성부에 대해서는 (1단계)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위반의 원인이 되고 (2단계) 이러한 조치 위반이 중대재해로 귀결되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선원법과 선박안전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구체적인 조치의무와 사망사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선원법 등이 적용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적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이에 관해 해양수산부는 ‘해운업 중대재해 20문 20답(2024. 1.)’을 통해 "선원법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된 선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해당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임차인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2단의 인과관계 성립이 요구되는 바,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사망사고에 관한 처벌이 규정돼 있지 않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또 사망 사고 관련 처벌 규정이 미비한 선원법 등의 특성상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사고 발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한지도 살펴봐야 한다.


한편 2025년 1월 3일자로 시행된 개정 어선안전조업법은 대한민국에서 운행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어선안전조업법 제31조 제2항,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제18조), 해양수산부는 2025년 1월 2일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법률 개정 주요내용'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 의무를 준용해 위 의무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와 선례의 축적이 필요하겠지만 선박 위 사고에 대해서는 어선안전조업법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될 가능성도 생겼으므로 앞으로 위 법의 적용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 본 칼럼은 윤성현 변호사가 안전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편집한 것입니다. 안전신문, 2025.01.20.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5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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