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취득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최초의 판례를 이끌어 냄
2010.12.23.
국내의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 시행사들은 아파트 공사의 착공과 동시에 일반에 아파트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뒤에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완공된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행사인 주식회사 호반건설은 위와 같은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이를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하자, 율촌이 이러한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적극 주장하여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율촌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취득가격’에는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여,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아파트 건축취득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에 대한 분양계약 이행보증이라는 점,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본질에 있어 분양을 위한 비용인 점,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수수료는 건물의 취득원가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로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당초 대전지방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 및 대법원은 율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본 대법원 판결은 주택분양보증수수료가 아파트 시행사의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취득세나 등록세 과세표준의 한계를 명확하게 한 사례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현재 및 장차 아파트 시행사들은 부당한 세금을 추가로 낼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추후 취득세나 등록세 과세표준의 범위나 한계에 관한 분쟁에 있어 시금석이 되는 중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