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을 대리하여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무효확인 사건 승소
2010.10.14.
율촌은 현대산업개발을 대리하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무효확인 사건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삼성역 사거리 인근(파크하야트호텔 뒤 쪽) 대치동 995번지 일대 토지를 현대산업개발과 피고보조참가인(한국화장품 대표이사)이 각각 소유해 왔는데, 위 토지는 강남구청의 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건축대상으로 정하여져 있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토지 중 자신의 소유 토지에 대하여 단독건축대상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기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였고, 강남구청장은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단독건축대상으로 변경하면서,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토지에 폭 4m의 보차혼용통로를 개설한다는 결정과 함께 지형도면을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위 고시에 따라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토지 중간을 가로지르는 통로가 개설되어 추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기형적으로 건물 중간을 가로지는 통로를 개설해야 하거나 토지 전체에 건물을 짓는 것이 불가능해 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강남구청이 위와 같은 고시를 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다른 토지의 보차혼용통로 개설현황에 비추어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 고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도 행정청의 도시계획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입게 되는 피해와 위와 같은 보차혼용통로를 개설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을 비교하여 볼 때 공익이 크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보차혼용통로는 오직 피고보조참가인의 토지 사용에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에 현대산업개발에게는 아무런 효용이 없으며 그 부지 면적이 전체 부지 면적에 비해 적지 아니한 점, 보차혼용통로로 인해 현대산업개발 소유의 토지가 물리적으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여 활용가능성을 잃어버려 그 가치가 현저히 줄어드는 점 등의 피해와 공익을 비교하였을 때 공익이 크지 않아 위 고시는 이익형량을 결여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장이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의 설립 및 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청의 폭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영역이고, 법원에서도 행정청의 도시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판단요소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본 건의 경우 행정청의 도시계획에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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