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옵션 시세조종 사건 무죄판결 도출

2018.01.12.

율촌은 국내 최초의 KOSPI200 옵션 시세조종 사건의 해당 트레이더(이하 ‘의뢰인’) 및 소속 증권회사(이하 ‘의뢰인 회사’) 변호인으로서 제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인들은 KOSPI200 옵션 시장에서의 시세조종을 통하여 약 2년 간에 걸쳐 총 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율촌은 그간 시세조종 판례가 축적된 현물주식 시장과는 크게 다른 KOSPI200 옵션 시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KOSPI200 옵션은 그 가격이 기초자산인 KOSPI200은 물론이고 KOSPI200 선물, 다른 KOSPI200 옵션 종목과 연동되어 신속하게 변화하는 매우 효율적인 시장이어서 시세조종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출발하였고, 나아가 (i) 유통주식 물량의 절대적 제한이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KOSPI200 옵션 시장은 투자자들의 대립되는 매도, 매수 주문만 있으면 언제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수요, 공급이 무한대이므로 검찰이 적시한 물량소진 주문은 적절한 시세조종 주문이 될 수 없다는 점 (ii) 만약 체결 의사 없이 시장 흐름을 인위적으로 바꾸려는 허수 주문이 나온다면 알고리즘 매매계좌에 포착되어 순식간에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율촌은 의뢰인이 시장 흐름의 변화에 즉각 대응하여 주문 방향을 변경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 소규모 이익을 얻는 스캘핑 투자자라는 점, 검찰이 문제 삼는 대량주문 및 빈번한 주문 취소는 스캘핑 투자의 부수적 결과일 뿐 매매유인 목적과 무관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율촌은 스캘퍼인 의뢰인이 시장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서 KOSPI200 선물 흐름에 주목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매매장(호가장), 체결장과 KOSPI200 선물 가격 변동을 일일이 대사,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의 주문과 KOSPI200 선물 흐름 간의 연관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율촌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시세조종의 구성요건인 매매유인 목적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의뢰인 및 의뢰인 회사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시세조종에 대한 보편적 법리, 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이해와 기초 거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결합하여 최초의 KOSPI200 옵션 시세조종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