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증권사 대리해 자본시장법위반 등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승소
2017.12.21.
율촌은 A증권사를 대리하여 A사 고객들(이하 "원고들")이 A증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자본시장법위반 등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원고들은 A증권사와 주식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에 따라 A증권사의 직원이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 동안 원고들의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주식거래를 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각 계좌에 투자손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담당 직원이 ①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부당권유 금지 원칙, 설명의무, 투자자 본인 확인 의무, 신의성실의무, 부당권유금지 원칙을 각 위반하고 원고들의 계좌를 통해 고이율의 위법한 주식담보대출을 받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며, ② 원고들의 위탁이나 지시 없이 행한 개별 주식거래가 위법한 임의매매에 해당한다며 담당 직원이 주식거래를 행하기 이전과 원고들이 주식위탁매매계약을 해지한 때 계좌 잔고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들은 그들 중 특정 1인(이하 "B")을 매매대리인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담당 직원은 주로 위 B와 상의하여 주식거래 및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해 왔는데, B가 연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당 직원이 주식거래 및 주식담보대출을 실행하던 도중에 B가 알츠하이머로 확진되었던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율촌은 위 직원이 주식거래 등을 위해 B와 상의하는 통화내용이 담긴 수많은 녹취록을 일일이 분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① 나머지 원고들은 B에게 증권계좌의 카드 및 거래인감을 모두 보관시키는 등 그 주식거래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는 점, ② B는 약 15년전부터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여 주식거래를 행해온 주식투자의 베테랑으로 그간의 주식거래 경험과 나름의 노하우 등으로 확고한 투자원칙을 가지고 담당 직원의 투자조건 수용 여부를 판단한 다음 투자결정을 내렸던 점, ③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 조차 B의 알츠하이머 확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래를 하게 하였는데 주식거래를 위한 상담과 지시에 따라 위탁매매를 하였을 뿐인 담당 직원의 입장에서 이를 알았을 리는 만무하다는 점, ④ 더욱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B의 알츠하이머 증세가 주식거래 등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및 항소심 재판부는 율촌의 주장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