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전부 승소

2026.08.28.

율촌은 A사를 대리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등 청구 사건에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회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하였습니다. 회사는 운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무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계약 갱신을 거부하였습니다. 원고는 갱신거절이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정규직 직원과 비교하여 일부 임금 항목에서 차별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율촌은 근로계약, 내부 규정, 관련 인력 운영 및 심의 절차,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사례 등을 분석하여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임금 차별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시한 비교대상 근로자가 회사의 직제에 존재하지 않아 적법한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혀 주위적·제1예비적 청구를 배척시켰습니다. 제2예비적 청구인 정규직 직원과의 비교에서도 각 수당의 성격과 임금체계의 차이를 근거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판단 기준과 함께, 정규직과 상이한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판단에서 임금체계의 성격과 설계 취지를 규명하여 합리적 이유를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