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 대리해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구제신청 기각 판정 도출
2026.10.06.
율촌은 A사를 대리해, 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구제신청 사건에서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기각 판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계약직으로 입사하면서 인사팀 실무자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였고, 면담 녹취록까지 제출하며 정규직 전환 확약이 있었다고 다투었습니다. 나아가 자신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율촌은 ▲ 녹취록의 전체 맥락과 문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규직 전환에 관한 확정적 의사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근로계약 체결 경위, A사의 계약직 제도 운영 방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전환 보장이나 확약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 설령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전환 심사 및 거절 과정에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율촌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정규직 전환 확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직 전환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인사 실무자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이라는 불리한 증거가 제출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 제도 전반의 구조와 실제 운영 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구성함으로써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성립 자체를 부정한 사안입니다. 율촌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 부정 논리뿐만 아니라 기대권이 인정될 경우까지 대비하여 전환 거절의 합리성을 단계적으로 논증하는 이중의 방어 논리를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초심과 재심에서 일관된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