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A사 대리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승소
2026.09.10.
율촌은 건설회사 A사를 대리하여, 건설현장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사용자 승소)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하던 중 일정 시점부터 더 이상 현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재투입되지 않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율촌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실제 채용 및 인력운영 방식, 근로자의 출력 중단 전후 경위, 현장 작업팀의 운영 현황 및 공정 진행에 따른 인력수요 변동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출근을 거부하는 등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상당 기간 스스로 현장에 출근하지 않은 이후 다시 근무를 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현장 작업 팀장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이야기한 사실을 회사가 당시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후 재근무 의사 역시 회사에 직접 전달된 사실이 없다는 점과 함께, 재근무 문의 당시에는 공정 진행에 따라 해당 작업팀이 사실상 해체되고 현장 인력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건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출력 중단 및 이후 재근무 요청을 둘러싼 분쟁에서 실제 현장의 인력운영 구조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